꿈을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에게

 재단법인 국원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는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냅니다.

 재단법인 국원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는
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냅니다.

정관

재단법인 국원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

국원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정관

제 정 2013. 11. 3

 

1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 이 법인은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
추진함으로써 국원고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장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 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국원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”라 한다. 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.)

제 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주시 칠금중앙로 53번지에 둔다.

제 4조 (사 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
  1. 장학금 지급사업
  2. 장학시설의 설치운영
  3. 장학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
  4.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(이하 “감독청” 이라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국원고 재학생과 졸업자에 한한다.

제 6조 (장학금 지급 대상) ① 이 법인이 제공하는 장학금은 국원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자로 각 대 학에 재학중인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
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영재, 예능ㆍ체육특기자, 효 행학생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 

2장 재산과 회계

제 7 조 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.

 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.
 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
  4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
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.

  1.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  2.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.

제 8조 (재산의 관리) ① 제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 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 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 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⑤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공개한다.

제 9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
제 10조 (경비의 조달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과 제4조의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기부금, 사업수익, 기타수익 등으로 조달한다.

제 11조 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 다만,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을 계리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 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
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 12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
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3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4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(이하“장기차입금”이라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 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5조 (임원의 보수제한 등) 제17조에 규정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회의참석이나 장학회운영에 필요한 출장 등 실비보상
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16조 (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
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 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2. 이 법인의 임원
 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1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 

 

3장 임 원

제 17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  1. 이 사 : 15인
  2. 감 사 : 2인
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제 18조 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9조 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다만, 국원고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
동문회장은 3인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다.

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0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
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21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 22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3 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24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
 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 

4장 이 사 회

제 25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
 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5. 법인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     

제 26조 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.
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괴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제 27조 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8조 (회 기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(해당년도 11월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) 임시이사회는
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29조 (회의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
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
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31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 


5장 사무국

제 33조 (사무국의 설치)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두되, 그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③ 사무국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 지급한다.

 


6장 보칙

제 34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5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전원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6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․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

제 37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한다.

제 38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에 공고하여 행한다.

 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2. 법인의 목적 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3. 법인의 해산
  4.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

     

제 39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 위

성 명

주 소

임기

비고

이사장

강성삼

충주시 자유시장길 15-1

4년

 

이 사

김병국

충주시 대소원면 수현1길 82

 

이 사

김용래

충주시 용산동 동일하이빌 111-204호

 

이 사

손창일

충주시 가금면 중앙탑길 145번지

 

이 사

유환일

충주시 금봉8길 32

 

이 사

한연기

충주시 만리2길 10-1번지

2년

수정

이 사

최건섭

충주시 주봉4길 3-1(교현2동384-2)

 

이 사

안영석

충주시 연수동 힐스테이트@ 108-1301호

 

이 사

최원용

충주시 용산동 658

 

이 사

이종갑

충주시 금봉대로 688-3(연수동)

 

이 사

강명철

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074-2

감 사

최종진

충주시 대흥7길 17-1(교현동)

2년

 

감 사

한관석

충주시 중원대로 3379 103-1306호

1년

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원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정관

제 정 2013. 11. 3

 

1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 이 법인은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원고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장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 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국원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”라 한다. 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.)

제 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주시 칠금중앙로 53번지에 둔다.

제 4조 (사 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
  1. 장학금 지급사업
  2. 장학시설의 설치운영
  3. 장학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
  4.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(이하 “감독청” 이라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국원고 재학생과 졸업자에 한한다.

제 6조 (장학금 지급 대상) ① 이 법인이 제공하는 장학금은 국원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자로 각 대 학에 재학중인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영재, 예능ㆍ체육특기자, 효 행학생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 

2장 재산과 회계

제 7 조 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.

 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.
 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
  4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
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.

  1.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  2.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.

제 8조 (재산의 관리) ① 제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 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 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 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⑤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공개한다.

제 9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
제 10조 (경비의 조달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과 제4조의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기부금, 사업수익, 기타수익 등으로 조달한다.

제 11조 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 다만,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을 계리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 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 12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3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4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(이하“장기차입금”이라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 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5조 (임원의 보수제한 등) 제17조에 규정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회의참석이나 장학회운영에 필요한 출장 등 실비보상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16조 (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 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2. 이 법인의 임원
 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

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
  1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
3장 임 원

제 17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  1. 이 사 : 15인
  2. 감 사 : 2인
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제 18조 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9조 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다만, 국원고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, 동문회장은 3인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다.

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0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21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 22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3 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24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
 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4장 이 사 회

제 25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
 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5. 법인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6조 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.
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괴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제 27조 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8조 (회 기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(해당년도 11월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) 임시이사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29조 (회의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31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
5장 사무국

제 33조 (사무국의 설치)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두되, 그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③ 사무국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 지급한다.


6장 보칙

제 34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5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전원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6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․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

제 37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한다.

제 38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에 공고하여 행한다.

 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2. 법인의 목적 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3. 법인의 해산
  4.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 

제 39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 위성 명주 소임기비고
이사장강성삼충주시
자유시장길 15-1
4년 
이 사김병국충주시
대소원면
수현1길 82
 
이 사김용래충주시
용산동 동일하이빌 111-204호
 
이 사손창일충주시
가금면
중앙탑길 145번지
 
이 사유환일충주시
금봉8길 32
 
이 사한연기충주시
만리2길 10-1번지
2년수정
이 사최건섭충주시
 주봉4길 3-1(교현2동384-2)
 
이 사안영석충주시
연수동
힐스테이트@ 108-1301호
 
이 사최원용충주시
용산동 658
 
이 사이종갑충주시
금봉대로 688-3
(연수동)
 
이 사강명철충주시
동량면
조동리
1074-2
감 사최종진충주시
대흥7길 17-1
(교현동)
2년 
감 사한관석충주시
중원대로 3379
103-1306호
1년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